오늘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