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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사업자등록증 명의

두팀 2022. 10. 31. 14:58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사업자등록증 명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불량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 채무로 인한 신불자 상황이면 문제가 없고
세금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인 상황이면 사업자를 내주는것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세금 체납이 없는 분이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업 소득에 따른 세금에다가 일자리 창출 등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꽤 관대한 편이라고 합니다.

신용불량자 사업자 통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 하더라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입출금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죄송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은행보다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적으로 운영되는곳은 지점마다 개별사업자 주체라서 압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1금융권 은행 같은 경우 우리은행에 압류를 걸면 우리은행 전체적인 계좌를 체크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2금융권은 해당 지점마다 압류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집근처, 회사 근처가 아닌 아무 상관없는곳에 이용하면 압류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하는 업종이라면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 사업자등록을 해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명의대여자 및 명의위장 사업자 모두에게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명의위장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타인명의로 사업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명의대여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리

오늘은 신용불량자 사업자등록증에 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가능하나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신불자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사업자등록증 명의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