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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기준 무엇?

두팀 2022. 6. 28. 16:23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이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달라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5명이라고 해서 5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원의 수가 5명일지라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매번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그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숫자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총인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고용주와 그 가족은 근로자 연인원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연인원, 그리고 가동일 수?​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동일 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직원 3명이 10일 동안 일을 했다면 연인원은 30명, 가동일 수는 10일이 됩니다.

 

그럼 주중(월~금)에는 4명이 근무하고, 주말(토~일)에는 3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일주일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31일(일요일)부터 6일(토요일)까지의 가동일 수는 ‘7일’이고, 해당 기간의 연인원은 7일 동안 근무한 모든 인원을 합한 ’26명(4+4+4+4+4+3+3)’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주중에는 직원 3명, 토요일에는 5명, 그리고 일요일에는 휴무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산정 기간으로 잡습니다. 이 기간의 근로자 연인원은 86명, 그리고 산정 기간에서 휴무일을 제외한 가동일 수는 26일이 나오는데요. 연인원에서 가동일 수를 나눠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인 3.3명이 나옵니다.​

 

예외 사항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간혹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절반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산 수당 계산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그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이면 일부만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대표적인 예시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해당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통상임금에서 50%를 추가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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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시근로자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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