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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개인 묘지 설치시, 분묘 면적과 관련한 설치 기준이 있나요?

두팀 2022. 6. 20. 14:37

오늘은 개인묘지 설치시 분묘 면적과 관련한 설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인묘지의 정의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개인묘지 설치 기준

 

개인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분묘 장소 기준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개인묘지는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묘지 설치시 분묘 면적과 관련한 설치 기준에 대한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