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

두팀 2022. 6. 20. 14:23

오늘은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유증을 받는 사람

 

  • 유증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아버지는 본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이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형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말 형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형님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님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